이혼 위자료 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절차 서류 및 위자료 협의이혼 구비서류협의이혼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단, 부부의 주소지가 각자 다르다면 각자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그 사본,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진술요지서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재감인증명서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 서류들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 기간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