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취소 사유, 신고, 신청서 혼인취소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그 중 혼인 도중의 사유로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이고, 혼인 전의 사유로 해소하는 방법은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사유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혼인무효의 사유는 근친혼과 당사자들이 서로 원하지 않은 결혼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 무효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만 혼인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즉, 혼인 무효는 혼인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혼인과 관련된 모든 효력을 잃게되고, 혼인 취소는 혼인자체는 유효했다고 간주합니다. 혼인취소 사유민법에서 정의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