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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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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재산분할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란?혼인무효는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혼인무효 사유혼인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효 재산분할혼인무효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행위이지만 혼인..
혼인무효 효과, 요건, 이혼과 차이점 혼인무효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에서 정의하고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여기서 제809조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점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혼인을 전제로 발생했었던 법률관계가 모두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일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또한,..
이혼 혼인관계 해소된 이후 혼인 무효확인 청구 가능(무효확인의 이익 인정) 혼인무효소송이란?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이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민법 제815조에 근거하여 혼인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혼인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혼인 관계에 대한 모든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혼인 무효와 이혼은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방법과 결과는 다릅니다. 이혼은 이미 법적으로 등록된 혼인을 단절시키는 절차이며, 이로 인해 미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됩니다. 반면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