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8)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재산분할 1. 재판상이혼소송절차 재판상 이혼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원하는 판결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다음 피고는 30일 이내에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제시된 조건이 과도하진 않은지 등을 따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터무니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반박하는 내용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회 없는 경우에는 보통 2회 정도 진행됩니다. 이는 법원 최종 판결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사조사 절차 이후 이혼 조정을 하게 되며 여기서 조정이 될 경우 소송 전 이혼을 마무리.. 이전 1 ··· 17 18 19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