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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혼소송 이혼을 결정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다양한 사안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을 위한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정 이혼사유 5가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를 유기할 때자신이나 직계 후손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한 경우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의 종류이혼소송의 종류에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이혼 소송이 있습..
친권포기 친권이란?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포괄한 개념입니다. 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양육권이 있는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녀를 실제 곁에 두고 보호하는 일은 양육권, 법정대리인과 같이 재산 사항에 속하는 것은 친권으로 봅니다. 하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그리 쉽게 나누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내용친권의 내용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법률행위 대리권이 있는데 친권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며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주의법원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유책주의는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파탄주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상관없이 앞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대한민국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인정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과거 판례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