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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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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간통죄란?간통죄는 결혼 중인 한 쌍의 배우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혼인의 충실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간통죄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비난받아왔으며, 과거에는 이혼의 원인이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며, 간통죄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처벌간통죄의 처벌을 보게 되면 형법 제241조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을 보면 간통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통죄 존폐 논쟁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한 ..
혼인취소 사유, 신고, 신청서 혼인취소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그 중 혼인 도중의 사유로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이고, 혼인 전의 사유로 해소하는 방법은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사유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혼인무효의 사유는 근친혼과 당사자들이 서로 원하지 않은 결혼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 무효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만 혼인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즉, 혼인 무효는 혼인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혼인과 관련된 모든 효력을 잃게되고, 혼인 취소는 혼인자체는 유효했다고 간주합니다. 혼인취소 사유민법에서 정의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
호적파는법 호적이란?호적은 가족관계 증명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님과 자식의 혈연관계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판다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식의 이름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남남이 된다는 것인데, 호적 제도는 2008년 1월 1일에 민법상 폐지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적 파는 법을 알아보셨다면 제도가 사라졌기에 실현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호적 파는 법호적 파는 법이 아닌 가족관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친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부모 혹은 자식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삭제되더라도 내 부모와 자녀라는..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란?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아들과 딸이 사망했을 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소득과 재산에 관한 요건으로 결정됩니다.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부양 수급자를 지원하더라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
약혼 및 파혼 성립요건, 효력, 위자료 약혼이란?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합니다.약혼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 요건1.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즉,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양가의 정혼은 약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약혼 연령에 이를 것만 18세 미만은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만 18세 이상이어도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
유책배우자 기준, 이혼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유책배우자란?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파탄의 기준유책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혼인파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도나 불륜2. 배우자에게 폭언, 폭행3. 시부모님 혹은 장인어른에게 폭언, 폭행4. 가출5.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6. 도박중독7. 알코올중독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로 지정되는 혼인파탄의 이유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혼인빙자간음죄란?혼인빙자간음죄는 현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이어져 공공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처벌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제304조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거나 음행을 갖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결혼 파탄의 근거로 사용되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가정 내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지 56년 만인 2009년 11월 26일 위헌 판정을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