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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재산분할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란?혼인무효는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혼인무효 사유혼인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효 재산분할혼인무효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행위이지만 혼인..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 주된 고민은 양육권을 잃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과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 사용되어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21년과 동일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기본원칙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양육비산정기준표 설명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
경제적 문제 이혼 이혼 방법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로 나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를 하는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