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45)
면접교섭권 방법, 제한, 이행 강제 방법 면접교섭권이란?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양육자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청구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이혼소송 증거수집 - 외도 이혼소송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혼의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있습니다.이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이혼의 여부와 위자료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유책여부가 중요합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증거수집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고소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감액받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아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외도..
이혼소송 대처법 - 답변서 제출기한, 대응 방법 이혼소송의 대응만약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됩니다.이 때 대응을 하지 않게된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즉,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같은 문제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된다면 가장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위에서 말한 대응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서는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 산정기준, 금액 위자료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미합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유책배우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혼 위자료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뿐만이 아닌 협의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알코올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라면 시부모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의 사..
양육비 미지급 형사고소 - 강제지원, 청구소송, 형사처벌 양육비만약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관련 문제를 협의 해야 합니다.그 중 양육권에 관한 협의도 포함되어있는데 양육권을 갖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가 83%나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지원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법률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5. 압류명령 신청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7.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명령 거부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어기게 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양육비의 현실여성가족부에서 2021년에 조사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적 없는 가구가 83%가 된다고 합니다.이렇게 협의 혹은 이혼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종류양육비 미지급 대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2. 담보제공명령3. 강제집행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사람을 양육비 채무자라고 하고,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양육비 채권자라고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월 고정 수익이 있는 배우자의 직장 급여에서 정해진 양육비만큼을 공제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을..
약혼 및 파혼 성립요건, 효력, 위자료 약혼이란?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합니다.약혼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 요건1.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즉,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양가의 정혼은 약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약혼 연령에 이를 것만 18세 미만은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만 18세 이상이어도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
유책배우자 기준, 이혼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유책배우자란?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파탄의 기준유책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혼인파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도나 불륜2. 배우자에게 폭언, 폭행3. 시부모님 혹은 장인어른에게 폭언, 폭행4. 가출5.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6. 도박중독7. 알코올중독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로 지정되는 혼인파탄의 이유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혼인빙자간음죄란?혼인빙자간음죄는 현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이어져 공공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처벌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제304조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거나 음행을 갖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결혼 파탄의 근거로 사용되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가정 내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지 56년 만인 2009년 11월 26일 위헌 판정을 받게 ..
의부증 이혼 의부증이란?의부증이란 자신의 배우자가 혹시 다른 이성과 불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극도로 심하게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의부증 이혼심한 의부증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의 일종일 뿐, 불치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알고,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더는 나아지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받았다면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