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방법, 제한, 이행 강제 방법
면접교섭권이란?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양육자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청구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 산정기준, 금액
위자료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미합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유책배우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혼 위자료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뿐만이 아닌 협의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알코올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라면 시부모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의 사..